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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소법은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벌률"의 약칭으로 금융사기 금융상품 판매시 설명 의무를 어기거나 불공정행위를 할 경우 금융소비자의 권리를 뒷받침하기 위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수입의 최대 50%까지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이다.

▪️ 목차
1. 금융소비자보험 주요내용
2. 금융소비자보험법 세부 항목
금융소비자보험 주요내용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상품 판매업자 및 금융상품자문업자의 영업에 관한 준수사항과 금융소비자 정책 및 금융분쟁 조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었으며, 금융소비자 권익을 신장하고 보호할 뿐만 아니라, 금융사(은행.증권.보험.저축은행) 문제 등 관련된 소비자 불만이나 피해로부터 사후구제를 강화해 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금융회사에 대한 신뢰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금융소비자보호법 세부 항목
- 손해배상 입증 책임전환
설명의무 위반시 과실 입증을 금융회사가 해야함. - 과태료 및 과징금
6대 판매원칙 위반 시 과태료(최대 1억원) 부과 또는 징벌적 과징금(최대 수입 등의 50%) 부과 - 6대 판매원칙
1. 적합성 원칙(고객 정보를 파악하여 부적절한 상품 권유 금지)
2. 적정성 원칙(고객이 가입하려는 상품이 부적절한 경우 그 사실을 고지)
3. 설명 의무(수익변동 가능성 등 상품의 중요사항을 이해 할 수 있도록 설명)
4. 불공정영업행위금지(소비자의 권익침해금지)
5. 부당권행위금지(불확실한 상황에 대하여 단정적인 판단 제공 금지)
6. 허위과장광고금지(오인하게 하는 행위 금지) - 청약 철회권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안에 청약 취소 가능 -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분쟁조정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 - 자료열람요구권
금융사가 보관 중인 거래정보를 소비자가 확인. - 위법계약해지권
금소법 위반(6대판매원칙) 시 소비자가 5년이내 계약해지 요구 가능. - 보험사의 영업행위 준수
자필서명 준수, 작성계약 금지, 특별이익 제공 금지 등 약자의 보험 가입 거부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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