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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시에서는 최근 코로나 19 증상으로 진단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일을 하지 않고 자가 격리한 취약노동자(단시간 노동자, 일용직 노동자, 특수형 태고 용종 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등을 대상으로 소득 비해 보상금을 지원합니다.

     

    공고문(취약노동자 자가격리 피해보상금).hwp

     

     

    신청방법

     

    부산광역시-취약노동자-코로나-자가격리-소득피해보상금
    취약노동자 코로나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 신청

     

    1. 부산광역시 통합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로그인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셜 로그인을 선택하면 페이스북, 카카오톡, 네이버에 가입된 사람들은 버튼 클릭만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2. 고용형태 증빙자료를 확인합니다.

     

    • 근로계약서
    • 용역 위촉 위수탁 대행계약서
    • 그 외 가능한 입증자료
      단시간 노동자 : 사업주가 발급한 단시간 근로 확인서, 사업주가 작성 보관하는 출퇴근 기록부, 기타 단시간근로 입증자료.
      일용직 노동자 : 사업주가 작성 보관하는 출퇴근 기록부, 고용보험 일용근로 내역서, 고용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고용 산재 근로자 고용정보 확인서, 퇴직금 적립내역서(건설근로자공제회), 사업주가 발급한 일용직 근로 확인서, 기타 일용직근로 입증자료.
      특수형태 노동 종사자 :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사업소득(용역 노무비) 지급내역서, 노무 용역 제공 사실 확인서, 강사 등 재직증명서, 산재보험 자격 이력 내역서, 대리운행 내역서, 기타 특수형태 근로 종사 입증자료

     

    3. 신청하기

    우편/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우편 온라인
    신청기간 '21.2.1.(월) ~ '21.2.15.(월) 09:00~
    접수처 우 47545
    [주소]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 21층 인권노동정책담당관(연산동)
    부산광역시 코로나19 홈페이지
    -> 지원정책 -> '취약노동자 자가격리 소득피해보상금'안내 -> 신청페이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신분증 사본
    3.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4. 자가격리 이행 및 부정수급 관련 확인서
    5.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6. 자격 확인 증빙 서류 등(공지문 참고)
    1.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2. 자격 확인 증빙 서류 등(공고문 참고)

     

    4. 신청 확인을 합니다.

     

     

     

    지급절차

     

    1. 진단검사 실시

    선별 진료소 및 보건소에서 먼저 코로나 19 검사를 받습니다. 몇 분만에 끝나는 아주 간단한 검사입니다. 선 검사 후 신청을 합니다.

     

    2. 자가격리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1~2일) 자가 격리합니다.

     

    3. 보상비 신청

    비대면 신청(시 홈페이지/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신청합니다.

     

    4. 자격확인

    수검여부 및 제출서류 확인

     

    5. 지급

    현금 지급(본인 명의 계좌)

     

     

     

     

    부산시 취약노동자 소득피해보상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절차

     

    1. 부산시 취약노동자 소득피해보상금 지원하기에 접속합니다. 신청하기를 탭 하고 * 표시가 된 부분을 모두 입력합니다. 검진기관을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은행계좌 사본과 고용형태 증빙자료를 사진 파일(jpg, jpeg, png 등)을 준비해서 첨부합니다. 은행계좌 사본은 은행 앱에 접속하면 무료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다운로드해서 사진을 캡처해두거나 사진 앱에 저장해둡니다. 그리고 고용형태 증빙자료는 '재직증명서'를 준비해서 휴대폰으로 사진 찍어두고 첨부합니다.

    부산시취약노동자소득피해보상금-휴대폰신청1
    부산시 취약노동자 소득피해보상금 지원하기

     

     

    2. 개인정보 수집과 관련된 모든 부분에 동의함을 체크합니다. 그리고 신청하기 버튼을 탭 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중간에 막히는 부분이나 궁금한 점은 인권 노동정책담당관 (051-888-6471~5)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부산시취약노동자소득피해보상금-휴대폰신청2
    부산시 취약노동자 소득피해보상금 지원하기

     

     

     

    지원대상

     

    [지원요건]

    - '21.1.1 이전부터 보상금 지급 시까지 부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 '21.1.1 이후 코로나 19 진단검사 후 검사 결과 통보 시까지 자가격리를 이행한
    - 단시간 노동자(주 40시간 미만), 일용직 노동자, 특수 형제 근로종사자, 비정규직 요양보호사
    * 진단검사 후 코로나 19 확진을 받거나, 자가격리 의무 대상자인 경우는 지원 제외

     

     

    지급액

     

    1인당 23만 원(1회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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