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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7월부터 실비(실손) 보험이 대대적으로 변화합니다. 올해 1월에 금융위원회에서는 실손보험 개편안으로 발표했습니다. 어떤 점이 변화하는지 알아보고 이미 실손보험이 있다면 7월 이후 변화되는 보험과 비교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사실 보험료 차등제가 가장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슈입니다. 실손 보험 보험료는 매년(3년, 5년) 주기로 다시 책정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한 보험 회사에 실손 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청구액을 계산해서 모든 가입자들의 보험료가 다시 책정되게 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많은 보험금 청구를 하기 때문에 따지고 보면 다수의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는 시각이 생기게 되었고 '보험료 차등제'를 해결책으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보험금 청구가 많은 사람들은 그만큼 보험료가 오르게 되고 청구가 없으면 보험료가 유지되거나 줄어듭니다. 아주 합리적으로 변화하게 됩니다. 하지만 청구를 많이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존 실손보험을 가능한 오래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었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자, 암질환, 심장질환,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대상자, 치매나 뇌혈관성 질환의 1,2급 판정자에 대해서는 차등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보험료 차등제는 사실 이미 자동차보험에서 적용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실손보험에 비슷한 제도를 도입해서 형평성을 더하게 되었습니다.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는 보험료를 최대 300% 할증 부과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보험료는 최대 70%정도 인하하게 될 것이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4세대-실손보험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2. 자기부담율

     

    실손보험은 병원비 100%를 돌려받는 형식이 아니죠. 병원비 중에 몇 % 는 본인이 부담합니다. 현재 단독 실손의 경우 급여 10%, 비급여 20%를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올해 7월 이후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급여의 20%, 비급여의 30%를 부담해야 합니다. 갈수록 비급여 병원비가 커지는 분위기인데 30% 공제(자기 부담)는 좀 불리해 보이긴 합니다. 

     

    급여 20%, 비급여 30%로 변경될 예정

     

     

     

     

    3. 최소 공제액 상향

     

    병원비 최소공제액 또한 조정이 됩니다. 현재는 외래 1~2만 원, 처방은 8천 원입니다. 이 금액을 공제한 병원비를 돌려받게 되어있죠. 하지만 올해 7월 이후에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된다면 급여 1만 원(상급, 종합병원 2만 원), 비급여 3만 원으로 조정이 됩니다. 이 부분도 불리하게 개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급여 1만원(상급, 종합병원 2만원), 비급여 3만원으로 변경될 예정

     

    4세대-실손보험-할증-등급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4. 재가입 주기 변경

     

    현재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는 15년입니다. 15년 재가입에 1년마다 보험료가 갱신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올해 7월부터 변경되는 실손보험 재가입 주기는 5년입니다. 5년마다 재가입하게 되는 구조가 됩니다. 이 부분도 가입자에게 불리하게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

     

    5년마다 재가입으로 변경될 예정

     

     

     

     

    5. 비급여용 특약 신설

     

    비급여는 국민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항목으로 병원에서 가격을 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비싼 약, 수술, 치료 방법 등은 모두 비급여 항목입니다. 그래서 의료비의 많은 부분이 비급여 항목으로 포함이 됩니다.  현재 실손보험은 급여, 비급여, 특약(도수치료, 체외충격파, MRI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월 이후 실손보험 구조는 좀 더 단순하게 변경되는데요. 급여 + 특약(모든 비급여 항목)으로 구성될 것입니다. 비급여 항목에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이 추가될지가 귀추가 주목됩니다.

     

    주계약(급여) + 특약(비급여)으로 변경될 예정

     

     

     

    4세대-실손보험-변경-요약
    자료출처 : 정책브리핑 www.korea.kr

     

     

     

    ※ 결론

    1. 보험료는 약 10%정도 저렴해집니다.

    2. 비급여 보험료 차등제, 자기부담금 조정, 최소 공제액 상향

    3. 재가입주기 5년으로 축소

    4. 비급여 특약


    🌈 보험료가 대폭 인하된다고 하지만 차등제가 적용될 것이고 자기 부담률도 증가되기 때문에 기존에 보험을 유지하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혹시 실손보험이 없다면 7월 이전에 가입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병력이 존재한다면 유병자 실손보험을 고려해보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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